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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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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이용자에게 있어 생활시설 거주 및 서비스 이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항을 사전예방 및 사후복구토록 하는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특정권리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인권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말한다.

2. “특정권리”란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평등한 입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제시한 표현을 말한다.

제4조【기본이념】

이 규칙에 의한 이용자의 인권보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이념을 추구한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이용자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 소극적으로는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적 이용자와 잠재적 이용자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간다운 생활권 :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다운 생존을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이용자의 절차참여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4. 자기결정권 :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모든 일상적인 활동의 결정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인권보장위원회】

① 시설장은 이용자의 인권보장 및 침해예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용자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인권침해예방의 범주

제6조【인권침해예방의 범주】

이 규칙에 의한 인권침해예방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개인적 권리 보장과 침해 예방

2. 이용자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침해 예방

제7조【이용자의 개인적 권리】

이용자의 개인적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프로그램의 참여 등

2.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3. 기타 이용자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적 권리

제8조【이용자의 사회적 권리】

이용자의 사회적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

2.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3. 사회생활(대인관계 등)

4. 기타 이용자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적 권리

제3장 이용자의 개인적 권리

제1절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

제9조【목적】

이용자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이라 함은 시설의 기본적인 기능에 따라 이용자가 참여하는 것과 시설에서 운영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있어 이용자가 스스로의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결정권과 서비스의 전문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0조【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참여

1. 이용자는 시설에서 지원되는 각종 서비스에 차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시설에 입소한 이후 서비스 계획 수립에 있어 협조하여야 하며, 서비스계획수립회의에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서비스계획 수립에 따라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선택 및 지원

1. 이용자는 시설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본인의 욕구와 생애주기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참여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프로그램의 선택에 있어 시설 내에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3. 중증이용자는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각종 편의용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이용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와의 활동 참여

1. 이용자는 자원봉사자와의 활동 참여에 있어 본인의 욕구 및 생애주기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3. 이용자는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없다.

제12조【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프로그램 등 참여 보장을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 본인의 선택·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2. 자원봉사자와의 활동에 있어 자원봉사자를 사전 교육하고 보호차원의 활동보다는 이용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외부활동 참여에 따라 이용자의 외모를 단정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4. 본인의 욕구를 표현하기 어려운 이용자의 경우는 최대한의 관찰을 통하여 욕구를 찾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제10조 규칙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프로그램 등 참여 보장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치료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언어치료, 심리치료, 수치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등)이 수립된 경우

2. 이용자의 부적응행동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가 극히 어려운 경우

제14조【제한범위의 절차】

전항의 규칙에 의해 이용자의 프로그램 등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통합적 서비스계획수립회의 및 사례회의 실시

2. 회의록에 따른 결정사항의 이용자 동의

3. 시설장 결재 및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 수립

제2절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제15조【목적】

이용자는 누구에게나 신체자유권리가 있으며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더구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6조【권리보장이 영역】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정신적 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용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린아이로 취급하며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이용자의 의사표현에 대해 무관심 또는 무시하는 경우

3. 이용자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이용자가 정신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신체적 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용자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경우

2. 교육적·비교육적 구분을 떠나 이용자를 방치·유기하는 경우

3. 어떠한 사유이든지 의도적인 배제나 무관심을 하는 경우

4. 기타 이용자가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

제17조【시설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감금장치가 되어 있는 시설물의 폐지 및 개보수 조치

2. 정신적·신체적 폭력 방지를 위한 직원 및 관련자들의 교육 강화

3. 이용자의 고충처리 및 개별상담을 위한 조치

제18조【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자선적 시혜서비스가 아닌 철저한 전문가적 서비스 실천방법 모색 및 연구

2. 이용자에 대한 사적 감정 배제

제19조【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제16조 규칙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신체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의 처방에 의해 일정기간 신체적인 제약을 실시하는 경우

2. 전문가의 개입과정에 따른 서비스의 일부분으로 진행되는 경우

제20조【제한범위의 절차】

전항의 규칙에 의해 이용자의 신체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서비스 계획서 내용 확인

2. 해당 이용자의 동의 및 사실전달

3. 해당 이용자를 위해 2인 이상의 담당자를 임시 선정하고 그중 한명은 감독자의 직위를 선정

4.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원상회복

5. 기간 중 수시로 제약 이외의 사항이 침해되지는 확인

제4장 이용자의 사회적 권리

제1절 공공서비스 수급보장

제21조【목적】

이용자의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이라 함은 이용자는 연령, 성별,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이는 이용자가 비이용자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명확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22조【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공적 수급비용의 보장

1. 이용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복지시책의 종류에 따른 지원대상으로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보장구 사용의 보장

1. 이용자는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보장구를 지원받아야 한다.

2. 이용자는 보장구의 활용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제23조【시설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 하여야 한다.

1. 국가에서 행해지는 각종 복지시책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제공

2. 이용자에 지원되는 공적수급비용의 철저한 관리 및 집행

제24조【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을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국가에서 행해지는 각종 복지시책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제공

2. 보장구 및 도우미 활용에 따른 방법 및 지도안 작성 공유

제2절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제25조【목적】

이용자의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에 있어 정보이용이라 함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정보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접근보장이라 함은 이용자의 이동권, 건축물 접근권, 거주이주권 등 어디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말한다.

제26조【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보이용의 보장

1. 이용자는 어떠한 제한없이 공공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를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이용자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받거나 보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이동·접근의 보장

1. 이용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정한 바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운영되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2. 이용자는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과 그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용자는 이동 및 접근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받거나 보조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27조【시설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이용 및 이동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운영

2. 이용자의 이동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수단 확보

제28조【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정보 및 복지시책, 서비스절차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공개 열람

2. 이용자의 이동접근 보장을 위한 보조 인력으로서의 제 역할

제3절 사회생활(대인관계 등) 보장

제29조【목적】

이용자의 사회생활 보장이라 함은 이용자와 이용자 간에, 이용자와 직원 간에,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사회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

1. 이용자간의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상호 작용이 촉진되어야 한다.

2. 이용자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대우와 역할을 행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와 직원 간의 관계

1. 직원과 이용자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솔직함, 성실, 진심 등에 의해 특징지워져야 한다.

2. 이용자와 직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③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관계

1. 이용자는 비이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2. 이용자는 비이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생애주기에 따라 상호 존중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촉진되어야 한다.

제31조【시설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사회생활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한다.

1. 이용자, 직원, 대중들과의 상호작용이 역동적이 되도록 최대한의 방향 설정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상호작용의 증진을 위한 각종 보장구 지원 및 이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직원의 역할】

① 이용자에 대한 사회생활 보장을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직원은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이용자들이 대인관계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이용자들 간의 대화를 사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존중하여야 한다.

제5장 [삭제 2021. 7. 9.]

제6장 [삭제 2021. 7. 9.]

제7장 인권침해 사전 예방체계

제57조【교육강화】

①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원 및 관련자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이용자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2. 시설의 각종 교육과정에 인권분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예방사업을 펼친다.

3. 이용자 당사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제8장 인권침해 사후 복구체계

제58조【시설의 인지】

①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인권침해예방 및 사후 복구를 위해 이용자 및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해 정보를 인지한 때에는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대상자이든 무관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사실조사】

① 제34조 규칙에 의한 사실의 인지 등에 의해 이용자의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는 인권침해의 발생 및 인지 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자는 시설 또는 법인의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3. 사실조사요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부서의 직원은 참여할 수 없다.

4. 사실조사는 <서식 8-1>의 “이용자 인권침해 사실조사지” 양식을 사용하되,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양식을 추가할 수 있다.

5. 사실조사요원은 조사이후 결과를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시설의 징계조치】

①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시설의 장은 규칙된 징계의 절차에 따라 그 해당자를 징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징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시설의 장은 인사규칙의 ‘징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2. 징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자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서는 시설의 징계 의결과정에 참여하여 인권침해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4. 만약 징계에 관한 규칙이 없거나 적절한 해당 조문이 없어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 조치방안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장 진정권의 보장

제61조【목적】

이 장은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이를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제62조【이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 이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직원은 이용자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② 이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1항에 따라 이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을 교부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예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한 시설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3조【진정방법의 고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이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이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징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② 시설의 장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이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4조【진정함의 설치·운용】

① 시설의 장은 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시설이용자가 직접 <서식 8-2>에 의한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이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칙에 의한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서식 8-3>에 의한다.

제65조【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위원회 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이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중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① 시설이용자가 시설의 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시설의 장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시설이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시설이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법인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칙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규칙의 효력】

이 규칙과 관련된 법령의 개폐 또는 법인의 운영규칙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칙은 이 규칙의 개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