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출처]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작성자 영도소식 알리미